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현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누구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수 있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명예훼손죄를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변경
-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 가능
- 제3자의 무분별한 고발 남용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통령실의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되며, 명예훼손죄가 제3자를 통해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명예훼손죄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31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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