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림청이 임도 설치 타당성 평가를 직접 하거나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전문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장이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위탁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산림관리기반시설 타당성 평가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마련
  •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지원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청장 등으로 하여금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산림청은 2019년부터 임도 타당성평가를 직접 수행하였으나, 2022년도부터는 평가위원 섭외의 어려움, 업무량 과중 등을 이유로 직접사업 및 민간위탁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고 있음. 그런데 민간위탁의 경우 2022년도 및 2023년도에는 사방기술 지원과 산사태ㆍ토석류방지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인 ‘한국치산기술협회’가 타당성 평가를 수행하여 법적 근거 및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림청장 등은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타당성에 대한 평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타당성 평가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