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사이버 위협과 기술 탈취 시도가 늘어나면서 방위산업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중견 방위산업체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보안 역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중소·중견기업의 보안 전문 인력 채용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술 유출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 방위산업기술 보호 전담 인력 지원 근거 마련
- 중소·중견 방위산업체의 보안 전문 인력 채용 지원
- 방위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산업 경쟁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이버 위협의 고도화 및 해외 기관ㆍ기업의 기술 탈취 시도가 증가함에 따라 방위산업기술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보호 전담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대기업 또는 대형 방위산업체는 자체적으로 보안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중소ㆍ중견 방위산업체의 경우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보보호 역량이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중소ㆍ중견기업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채용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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