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9.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조사 결과는 매년 국회에 보고되고 있으나, 이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공개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작성하고 발간하여 국민과 국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를 알리고 관련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 북한인권보고서의 매년 작성 및 발간 의무화
- 작성된 보고서를 국민과 국회에 의무적으로 공개
-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주민의 인권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해당 계획들에 따른 조사 결과인 북한주민 인권 실태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권실태 조사 결과를 정리ㆍ분석한 보고서의 경우 북한주민의 인권 실태를 기록하고 북한주민 인권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환기하는 데 귀중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그 발간 및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보고서의 지속적ㆍ안정적인 발간 및 공개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작성ㆍ발간하여 국민 및 국회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북한주민 인권 실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을 제고함과 아울러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및 제15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9.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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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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