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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심사 중 자료 보완을 요청할 때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료 보완 요청의 근거와 보완 기간을 심사 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담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심사 과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심사 기간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업결합 심사 시 자료 보완 요청의 법적 근거 마련
  • 자료 보완에 걸리는 기간을 심사 기간에서 제외하는 근거 명시
  • 심사 절차의 정당성 확보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결합 신고 또는 심사 요청을 받으면 신고일부터 30일,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하여 120일 이내에 결과를 신고자 또는 요청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시행령만을 근거로 자료 보완을 요청하고 그 기간을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법률에 근거 없이 자료 보완을 이유로 심사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보완 근거 및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의 심사기간 불산입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자료 보완요청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심사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1조제9항 및 제11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4.1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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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