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일위원회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홍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남북 이산가족 지원법은 남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에 사는 이산가족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거주 국가와 관계없이 가족 교류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등도 이산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 남북 이산가족 정의에 해외 거주자 포함
- 거주 국가와 상관없는 이산가족 교류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이산가족을 “이산의 사유와 경위를 불문하고,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8촌 이내의 친척ㆍ인척 및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로 규정하고, 국가에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및 정책 수립ㆍ집행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남북한에 거주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 특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이산가족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남북 이산가족의 범위를 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까지 확대하여 남북 분단에 따른 이산가족들이 거주 국가에 상관없이 가족과의 교류라는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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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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