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나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할 때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멈추지 않도록 해당 혜택의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계속해서 뒷받침하려는 목적입니다.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 등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해당 규정은 문화산업 발전과 안정을 위해 필요한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2월 31일부로 일몰될 예정으로 더 이상 해당 분야에 세제 지원을 지속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이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하기 위해 세제 지원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국가의 문화적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5조의6). 나. 내국법인의 문화산업전문회사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안 제25조의7).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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