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6.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유공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기관들이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도 지원 대상임을 명확히 하여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 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도록 노력하여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보조금 지원 근거 명확화
- 수송시설 이용 지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확대
- 국가유공자 교통비 지원을 위한 보조율 70% 이상 확보 노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실시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국가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6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77건 중 최근 발의 8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23이정헌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9박용갑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강준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7조계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4최은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12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7.24강명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신장식 의원 · 2025.06.16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