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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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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간혁신구역 계획을 세우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시설보호구역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군사시설이 포함된 지역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군사시설 포함 지역의 효율적 활용 및 체계적 도시 개발 도모
  • 도시 경쟁력 강화와 부동산 공급 활성화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하고 해당 구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 경쟁력 강화, 특화 발전 및 지역 균형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등은 국가 안보를 고려하면서도 체계적인 도시 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해당 지역의 효율적 활용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한 지역을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와 부동산 공급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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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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