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16
자동차 사고로 다친 경상환자의 과도한 치료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지 심사하는 체계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진흥원이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심사에 필요한 통계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듭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자료 요청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포함합니다.
- 경상환자 장기 치료 필요성 심사 체계 도입
- 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관계 기관 자료 요청 근거 신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자료 활용 범위 최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자동차 사고 경상환자의 치료비 급증과 일부 과잉ㆍ장기 진료로 인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그 후속조치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경상환자의 자료를 토대로 장기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심사하는 체계를 도입할 예정임. 그러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심사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서는 심사 절차, 기준 및 방식 등을 구체화한 경상환자 심사지침 마련이 필수적임. 특히 해당 지침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이 보유한 진료 관련 통계자료 등의 연계ㆍ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정책 관련 통계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업무 등에 연계ㆍ활용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료 요청 및 활용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여 개인정보의 보호 및 목적 외 이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8).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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