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7.23
국가유공자 유족이 여러 명일 때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정하는 기준을 개선합니다. 기존에는 유족 간 협의가 안 되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했으나, 이를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도록 바꿉니다. 만약 보상금을 받을 사람을 정하지 못하면 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며, 관련 의료지원 규정도 함께 정비합니다.
- 보상금 지급 우선순위 기준을 연장자에서 생활 수준이 낮은 사람으로 변경
- 보상금 수령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 지급
- 의료지원 선순위자 결정에 관한 협의 규정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유족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 또는 부양한 사람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되, 보상금을 받을 사람 1명이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 균등하게 분할하도록 하고, 이에 맞춰 의료지원 선순위자에 관한 협의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3호 등).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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