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3
이 법안은 평화경제특별구역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정책들을 서로 조율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평화경제특구 계획을 세울 때 접경지역 발전 계획을 함께 고려하고, 특구 지정 시 해당 지역의 안보 기여도와 발전 정체 정도를 반영하도록 합니다. 또한, 특구 내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평화경제특구 기본계획 수립 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고려
- 특구 지정 기준에 국가안보 기여도 및 지역발전 정체 정도 포함
- 특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활용 근거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북 간의 경제적 교류와 상호 보완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북한 인접지역에 평화경제특별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평화경제특구의 지정 대상이 되는 북한 인접지역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과 지리적으로 상당 부분 중첩되어 있는 만큼, 평화경제특구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상 지역과 목적이 유사한 정책을 긴밀하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기여한 점을 고려하고, 평화경제특구 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해서 평화경제특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평화경제특구 지정 시 국가안보를 위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기여도 및 지역발전의 정체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며, 평화경제특구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 정책 간의 정합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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