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6.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위생용품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심의할 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관리 규정이 없는 일회용 식탁보를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정부의 관리와 감독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5년 단위의 위생용품 관리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위생용품 관리 정책을 심의할 위원회 설치
- 일회용 식탁보를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 대상에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체에 직ㆍ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위생용품은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생 및 안전에 특별한 관리를 필요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성을 규정하는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나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위생용품의 위생 및 안전에 관하여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심의위원회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위생용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5년마다 위생용품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는 위생용품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와 함께 최근 음식점 등에서 그 편리성 등을 이유로 일회용 식탁보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일회용 식탁보의 일부 제품의 위생에 대하여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일회용 행주ㆍ타월ㆍ종이냅킨에 대해서는 기타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나 식탁보에 대하여는 특별한 관리규정이 없는 만큼, 일회용 식탁보도 기타 위생용품으로 분류하여 현행법의 관리ㆍ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위생용품 관리법」 · 22대 국회 7건-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8.29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8.04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8.04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02.28백종헌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8.22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7.26정부 제출 · 소관위심사
-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4.07.12정부 제출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박성훈 의원 · 2026.06.2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