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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5.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택지개발사업에서 지자체가 공공·문화체육시설을 직접 매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시설 확보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관리청에 무상으로 넘길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합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개발로 얻은 이익을 공공시설 설치 등에 다시 투자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 지역 내 시설 확충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문화체육시설을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 시설 범위에 추가
  •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을 공공시설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택지개발사업으로 새로 설치ㆍ대체되는 시설 중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도록 하되,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자로부터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부지매입ㆍ시설건축 등 시설 확보에 필요한 예산 소요로 인하여 관할 지자체들이 재정적 부담을 겪고 있고 이에 따라 시설 확보 또한 지연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한편, 택지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원가 이상의 이익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이익이 해당 사업지역으로 재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리청에 무상 귀속되는 시설의 범위에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시행자가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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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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