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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보통신망 보안 취약점을 신고하면 지급하는 포상금의 하한액이 5만 원으로 낮아 신고를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안 취약점을 더 빨리 발견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포상금 지급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포상금의 범위를 2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여 신고자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금 지급 범위 상향
  • 포상금 하한액을 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
  • 포상금 상한액을 1천만 원으로 설정
  • 보안 취약점 조기 발견 및 침해사고 예방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최근 대규모 보안 침해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보안 취약점 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취약점 신고 포상금의 하한액은 5만 원에 불과하여, 전문적 지식과 시간, 노력이 필요한 취약점 신고를 활성화하기에는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범위를 2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하여, 신고자의 참여 동기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보안 취약점의 조기 발견을 촉진함으로써 침해사고 예방과 피해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6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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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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