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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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정의는 전기자동차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률 개정에 발맞추어 전기이륜자동차를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정의하고, 이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어야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전기이륜자동차 정의 신설
-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 포함
- 관련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함)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인용하여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정의하고 있음. 이에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전기이륜자동차를 정의하도록 하는 친환경자동차법의 개정에 맞추어 현행법에도 전기자동차와 별도로 정의된 전기이륜자동차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4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우재준의원이 대표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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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6.09.0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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