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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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상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았던 전기이륜자동차를 새롭게 포함하려는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 전기이륜자동차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기이륜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의에 전기이륜자동차 포함
- 전기이륜자동차의 공공 충전시설 이용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기이륜자동차는 배달용 등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규정이 부재하여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이륜자동차도 포함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전기이륜자동차의 충전에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기이륜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0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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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 2026.09.02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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