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4.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관학교 입학 자격 조건 중 하나인 '미혼' 규정을 삭제하려는 법안입니다. 혼인 여부를 이유로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관학교 입학 시 혼인 여부로 인한 차별을 없애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 조건 삭제
- 혼인 여부에 따른 교육 기회 차별 금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관학교 입학자격에 ‘미혼자’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혼인 여부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인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나아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전근대적이고 시대착오적인 규정임.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는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로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원회의 조사 및 진정 대상으로 두고 있음. 이에 사관학교 입학 자격에서 ‘미혼’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로 인해 교육ㆍ훈련이나 그 이용과 관련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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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 2026.04.1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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