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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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적인 취득 및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훔치는 방법에 해킹을 명시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중간에서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도 침해 행위로 규정합니다. 또한, 불법으로 얻은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그리고 이를 알고도 다시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 영업비밀 불법 취득 방법에 해킹 추가
-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침해로 규정
-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누설 행위 처벌
- 침해 사실을 알고 영업비밀을 전득하여 누설하는 행위 처벌
대안의 제안이유 개정안은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 가능성이 높아진 현실을 반영하여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하고,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유출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브로커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비하므로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내용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영업비밀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추가함(안 제2조제3호가목) 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유형에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사목). 다. 영업비밀 취득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18조제1항제2호). 라. 영업비밀을 전득한 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 그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처벌함(안 제18조제1항제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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