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30
이 법안은 동물학대 사건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물보호관 제도를 개선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와 반려동물 수 등을 고려해 일정 수 이상의 동물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이들이 임용 전후로 전문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또한 시·도 단위에 동물학대 전담 수사 조직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가 관련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영 현황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별 동물보호관 의무 배치 기준 마련
- 동물보호관 임용 전후 전문교육 및 보수교육 의무화
- 시·도 단위 동물학대 전담 수사 조직 설치 근거 신설
- 동물보호관 운영 및 수사 조직 관련 국가 예산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 「동물보호법」은 제88조에 따라 동물보호관에게 동물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42호의2에서 동물보호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보호관의 배치 여부와 규모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맡겨져 있어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 동물보호관이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않거나, 배치되어 있더라도 다른 직무를 겸임하며 동물학대 사건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동물보호관 임용 시 수사절차, 동물학대 감식, 동물복지 관련 법령 등에 관한 전문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초동수사의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동물보호관의 의무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임용 전후 전문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며, 동물학대 사건을 전담하여 수사하는 조직(이른바 “애니멀 폴리스”)을 시ㆍ도 단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학대 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인구, 반려동물 등록 현황 및 동물학대 신고 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동물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함(안 제88조의2 신설). 나. 동물보호관으로 임용되려는 사람은 임용 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임용 후에도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88조의3 신설). 다. 시ㆍ도지사는 동물학대 사건을 전담하여 수사하는 조직(이하 “동물학대전담수사반”이라 하며, 이하 “애니멀폴리스”라 통칭할 수 있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8조의4 신설). 라. 국가는 동물보호관의 배치, 전문교육 및 동물학대전담수사반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9조제2항 신설).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호관 및 동물학대전담수사반의 운영 현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90조의2 신설).
- 01◆INTRO발의2026.10.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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