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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춘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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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세금을 감면받을 때, 연구개발 인력과 투자 비용을 더 많이 고려하도록 기준을 바꿉니다. 우수 연구 인력에 대한 감면 한도를 높이고,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감면 한도에 추가하여 기업의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우수 연구 인력에 대한 세금 감면 한도 상향
  • 연구·인력개발비 일정 금액을 세금 감면 한도에 추가하는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여 일정한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 등을 기준으로 그 감면한도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감면한도는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나 연구ㆍ인력개발에 대한 투자를 별도로 고려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감면한도 산정 시 적용하는 금액을 상향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일정 금액을 감면한도에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 인력의 확보와 연구ㆍ인력개발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22제3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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