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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6.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업자가 안전과 보건을 위해 물적 시설에 투자할 때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시설 투자뿐만 아니라 안전 지침 준수, 사전 진단, 근로자 건강 관리 등 인적 자원과 조직에 대한 투자도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여 사업주의 안전 관련 투자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 분야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물적시설의 투자에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지침의 준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진단 등을 수행하는 인적 자원의 확보, 안전보건에 대한 사전 진단,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활동 및 본사의 전담조직 확충 등이 선결 요소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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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