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 12. 3. 발생한 윤석열의 불법 내란은 사회질서 교란을 빙자한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와 이를 통한 계엄 선포로 발생했음. 재발 방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권을 군사적 상황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안전부장관은 경찰청 등 소관 기관을 통하여 치안 및 사회질서에 관한 상황을 파악ㆍ판단할 수 있는 반면, 국방부장관은 소관 기관 및 업무의 성격상 이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사회질서가 교란된 경우에도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적과 교전 또는 교전 임박 상태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판단으로 계엄의 선포를 건의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항 단서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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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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