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국회의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해진 공고와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국회와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즉시 이를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공고 및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엄 선포의 효력 상실 명시
- 국회 및 국회의원을 계엄사령관의 지휘·감독 대상에서 제외
-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의 즉각적인 해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 그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 후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계엄사령관은 계엄지역의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에 대해 지휘ㆍ감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의 효력과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계엄 선포 시 공고 및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계엄 선포는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국회 및 국회의원은 계엄사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지 않음을 규정하며,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즉시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4조의2, 제8조, 제1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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