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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득구·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공사대금을 체불한 자를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을 공표하고 시공능력 평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체불방지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그 명단이 공표된 자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공사대금 체불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제1항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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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