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8
이 법안은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리 권한을 명확히 하고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도 재산 용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무단점유 시 부과하는 변상금을 최대 200%까지 높이고 고액 체납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무단점유를 자진 신고하면 변상금을 깎아주고, 불법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절차를 정비하며, 무단점유 신고 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용도폐지 및 변경 요구 권한 명시
-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율을 최대 200%까지 상향 및 자진신고 시 감경
-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및 무단점유 신고포상금제 신설
- 국유재산 원상복구 명령 근거 명확화 및 긴급 시 절차 간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률은 재정경제부가 중앙부처에게 유후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변경, 관리전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나, 행정재산의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용도폐지 변경 요구 권한은 불분명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수임기관에 대하여도 용도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2조).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게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장기 무단점유자에게 20%을 추가 부담시키는 것으로는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미약하므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변상금을 최대 200%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무단점유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더불어 무단점유자가 무단점유 사실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발적인 무단점유 해소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72조제2항). 변상금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과 체납액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변상금 납부 이행을 유도하고자 함(안 제72조의2). 국유재산 무단점유 및 불법건축물 설치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난ㆍ안전상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계고ㆍ통지 절차를 생략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유재산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4조). 국유재산 무단점유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여 주민 등의 자발적인 신고를 활성화하고 무단점유의 적시 적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7조의2).
- 01●INTRO발의2026.10.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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