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용만·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11.29
상장회사가 물적분할 후 신설 회사를 상장할 때, 기존 주주들이 신설 회사의 주식을 가질 기회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 회사가 주식을 새로 모집할 경우, 기존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주식의 25% 이상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주주들이 신설 회사의 성장에 따른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물적분할 후 신설 법인 상장 시 신주 모집액의 25% 이상을 기존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
-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소액주주에게 신주인수권 부여
- 기존 주주들의 신설 법인 가치 공유 기회 보장 및 주주 권익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지 아니함.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 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기존 회사의 주주들은 물적분할로 인하여 신설된 법인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여 신설 법인이 상장될 때 그 가치를 공유할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기존 회사의 주주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 이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25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 중 물적 분할 당시 주식매수를 청구하지 아니한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하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하여 기존 회사 주주들이 신설 법인의 성장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6제5항ㆍ제6항 신설 등).
- 01●INTRO발의2024.11.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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