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5.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의 저출생 문제와 자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육아용품 구입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용품 구매 비용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하여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 추가
- 육아용품 구입 비용의 15% 세액공제 적용
-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가계 경제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평균인 1.51명보다 약 0.75%포인트 낮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음. 또한,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93.7%에 달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59조의4 및 제61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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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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