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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발의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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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저출생 문제와 자녀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입니다. 육아용품 구입비를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육아용품 구매 비용의 15%를 세액에서 공제하여 가계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 추가
  • 육아용품 구입 비용의 15% 세액공제 적용
  • 자녀 양육비 부담 경감을 통한 가계 경제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평균인 1.51명보다 약 0.75%포인트 낮으며,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하는 등 한국은 심각한 저출생 위기에 처해 있음. 또한,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가계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답변이 93.7%에 달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양육비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에 육아용품 구입비를 추가하여 육아용품에 소요되는 비용의 15%를 세액공제함으로써 자녀 양육비에 대한 가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안 제59조의4 및 제61조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3.2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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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