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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인공지능 챗봇이 아동·청소년에게 자살이나 자해를 권하거나 부적절한 대화를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이러한 대화형 서비스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할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 등 대화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 보호 의무를 부과하여 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고자 합니다.

  • 대화형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아동·청소년 보호 의무 신설
  • 인공지능을 통한 자살·자해 조장 및 성적 유도 등 위험 방지
  • 아동·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아동ㆍ청소년이 인공지능 챗봇을 친구나 연인으로 받아들이면서 인공지능과 정서적 종속관계를 형성하거나, 인공지능이 해당 미성년자에게 자살, 자해를 권고하거나 부적절한 성적 대화로 유도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에 관한 선언적 규정만을 두는 데 그치고 있어 아동ㆍ청소년인 이용자를 자살ㆍ자해 조장, 약물 오ㆍ남용, 성착취, 과의존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폭넓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화형정보통신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 등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에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적ㆍ정신적 발달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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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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