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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인구감소지역 수의 20% 이내로 지정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원이 필요한 지역임에도 지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지정 범위를 인구감소지역 수의 30% 이내로 확대하여 더 많은 지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인구감소관심지역 지정 범위 확대
  • 기존 20% 이내에서 30% 이내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해, 지역 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 제외)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인구감소관심지역의 범위를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20 이내로 한정함에 따라, 계속되는 출생률 저하로 인하여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될 필요성이 높은 시ㆍ군ㆍ구임에도,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인구감소지역 수의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지방 소멸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의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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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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