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4.12.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법원이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폭력 이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실무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법원이 자녀 면접교섭을 결정할 때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가정폭력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자녀 면접교섭 결정 시 가정폭력 이력 확인 의무화
- 가정폭력 이력을 면접교섭 제한·배제·변경의 참작 사유로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자의 복리’가 추상적인 용어로 규정되어 있을 뿐, 가정폭력 이력 등의 확인의무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 면접교섭에 동행한 배우자를 폭행하거나, 자녀를 납치하여 배우자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함. 이에 법원이 자녀 면접교섭을 허가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할 때에는 부ㆍ모ㆍ자(子) 간의 가정폭력 이력을 확인하고 이를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37조의2제4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2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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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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