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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기상·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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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적용 범위를 사생활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자의적 수사나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 범위를 사생활 비밀 침해로 한정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한 친고죄로 변경
  • 표현의 자유 보장 및 전략적 봉쇄소송 악용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허위 아닌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하여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이른바 ‘미투운동’, 내부 공익신고 등을 막기 위해 가해자나 제3자가 피해자 등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ㆍ고발하여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307조제1항에 대하여 ‘병력ㆍ성적 지향ㆍ가정사 등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실적시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비범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음(헌재 2021. 2. 25. 2017헌마1113,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 이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제1항) 및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제1항)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하여, 수사기관의 자의적 수사나 제3자의 고발에 의한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7조제1항, 제31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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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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