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윤·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18
이 법안은 의료기기 사용으로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업체가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과 공제 제도를 보완합니다. 보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 환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합니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관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보험사 및 공제기관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부 금지
- 피해 환자의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규정 신설
- 공제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및 관리·감독 강화
-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한 이행 확보 수단 마련
제안이유 첫째, 의료기기 사용 중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피해를 업체가 안정적으로 배상할 수 있도록 도입한 의료기기 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0호의2에 따른 재난안전의무보험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이에 보험회사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계약체결 거부 제한 등 보호조치를 신설함으로써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동 제도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 둘째,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비영리법인(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이하 “협회”라 함)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공제규정을 승인 받아 「의료기기법」 제43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다만, 환자 및 공제 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업 주체로서 협회의 대외적ㆍ법률적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업 수행에 관한 규제당국의 관리ㆍ감독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운영 중인 공제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현 단계에서의 안정적 사업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자 등 보호조치 도입(안 제43조의6제2항 및 제3항)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의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체결 거부 제한 및 피해 환자의 보험금 청구권 압류 금지 규정 신설을 통해 보험(공제) 가입 대상인 제조업자ㆍ수입업자의 법 준수 가능성 제고 및 환자 생계 보호 취지 달성 나. 배상책임공제 사업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43조의7) 공제사업의 가능성, 공제 규정 승인, 공제 규정 세부 내용, 공제사업 주체의 회계 분리 의무, 필요시 주무부처의 시정명령, 「보험업법」 적용 제외 등 관련 법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 사업 수행 도모 다.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의 의무 이행 확보 수단 마련(안 제5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안 제43조의6제2항을 위반한 계약체결 거부 행위, 안 제43조의7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해 보험회사 및 공제사업기관의 의무 이행 유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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