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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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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체육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체육인 자격 취소 사유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를 구분하여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인의 복지를 확대하고 법 조항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 체육인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 체육인 자격 취소 사유 중 실형과 집행유예 구분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복지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체육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체육인복지 전담기관이 체육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체육인 복지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또한,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또는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당연히 형의 선고는 있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이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적용됨이 명확하다고 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함(2019헌바118). 하지만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 예측가능성 제고와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서는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보다 더 알기 쉽도록 입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실형 선고와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조항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조항에 대한 이해와 예견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1조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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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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