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전기를 생산한 지역에서 바로 소비하도록 장려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전기 판매 사업자가 전기 요금을 정할 때 송전과 배전에 드는 비용을 반영하여 지역별로 다르게 책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국가의 전력 수급 계획을 세울 때 분산 에너지 활성화 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을 추가합니다.
- 법 목적에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전기 생산 및 소비 명시
- 송배전 비용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
- 전력 수급 계획 수립 시 분산 에너지 활성화 계획 반영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 촉진과 분산에너지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특별법의 정책과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이 법의 목적에 전기의 지역 생산ㆍ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ㆍ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16조제6항 신설 및 제25조제6항제5호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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