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임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를 돕는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속도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기존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노무제공자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를 위해 융자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줄인 긴급 융자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에 노무제공자 포함
- 생계 곤란 근로자를 위한 긴급 융자제도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현행법에 따른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융자 신청에서 지급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 융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자까지 확대하고, 긴급 융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7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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