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을 때 배우자나 직계가족,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폭력 사건은 진상 규명에 오랜 시간이 걸려 재심을 청구할 가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폭력 사건에 한해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돕고자 합니다.
- 국가폭력 사건 재심 청구권자 범위 확대
-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재심 청구권 신설
-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 구제 및 명예 회복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은 그 특성상 진상규명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진상이 밝혀진 때에는 이미 재심청구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폭력 사건에 적용되는 현행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바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폭력 사건 또는 그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폭력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24조제4호 단서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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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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