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내항화물운송사업은 유류비 비중이 높아 유가 급등 시 사업자 부담이 매우 큽니다. 현재는 유류세만큼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유가가 더 오르면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자원안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유류세액을 넘어서는 유류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자원안보 위기 경보 시 유류세액 초과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 전부 또는 일부 보조 가능
- 유가 급등에 따른 해상물류 공급망 마비 및 운송 중단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유류비가 운송원가의 30∼40%를 차지하는 내항화물운송사업 특성상 국제정세 불안 등에 따른 유가 급등은 운송사업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실정임. 정부는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한도가 유류에 부과된 유류세액으로 한정되어 있어 지급 한도에 도달하는 유가 이상으로 유가상승 시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음. 특히, 영세한 사업자는 유류비 상승분을 운송료에 적기 반영하기 어려워 운항 감축 또는 중단이 불가피함에 따라 주요 섬지역에 생필품 운송 중단으로 이어져 섬 주민 생활불편이 심화되고, 국가산업물자 운송도 제한되어 해상물류 공급망 마비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석유에 대해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발령하는 경우에는 유류세액을 초과하여서도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1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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