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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동조합법은 조합원이 인종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내용을 명확히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가 노동조합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고 단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차별 금지 사유에 장애 포함
  •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 및 단결권 보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로 하여금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동조합의 조직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연령,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노동조합이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7조에서도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장애인이 단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도 장애인의 노동조합 활동 차별 금지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장애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둠으로써 장애인근로자의 단결권 등 노동권이 강화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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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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