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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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만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이 근로자, 사용자, 다른 노동조합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듭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규정 신설
- 노동조합의 권리 침해 행위 금지
- 부당노동행위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 과정에서 근로자ㆍ사용자ㆍ다른 노동조합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규율하거나 구제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비조합원 근로자, 다른 노동조합, 사용자 등이 노동조합의 부당한 활동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노동3권과 노동조합 활동은 충분히 보장하되 그 행위의 위법성ㆍ부당성과 권리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명시하여 노동조합 관계자가 근로자ㆍ사용자ㆍ다른 노동조합 등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 및 제8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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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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