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2
현재는 학교 급식에서 식중독 등 위생 사고가 발생해도 교육 당국이 급식 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운영을 멈추게 할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때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급식 운영 정지, 업체 계약 해지 및 교체를 직접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정지 사유가 사라지면 즉시 운영을 재개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 식중독 등 위생 사고 시 급식 운영 정지 명령 권한 신설
- 문제 업체와의 계약 해지 및 업체 교체 명령 근거 마련
- 운영 정지 사유 해소 시 즉시 급식 운영 재개 절차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건전한 심신 발달을 위한 핵심적인 교육 복지 정책임. 특히, 학교급식은 단순한 식사 제공을 넘어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식중독 등 위생ㆍ안전사고가 발생해도 교육 당국이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심각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급식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다른 업체로 교체하는 등의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식중독 등 위생ㆍ안전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히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학교급식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학교급식공급업자와의 계약 해지 및 다른 학교급식공급업자로의 교체 등의 조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함께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정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체 없이 운영 정지 명령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학교의 장 또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통보하여 학교급식 운영을 재개하도록 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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