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0.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자녀 양육과 장애인 가족 돌봄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돌봄 가정이 늘어나면서 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받을 때,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중돌봄 가정의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이중돌봄 상황 고려 의무화
-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 부담 완화 및 서비스 질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초고령화 시대, 만혼 시대,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한 시대에서 돌봄대상은 비단 자녀로만 한정할 수 없는 바, 자녀 양육과 동시에 부모 간병, 장애형제, 초고령 부모 등 다양한 형태의 ‘이중돌봄’ 상황에 놓여 있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음. 돌봄책임을 지는 가정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돌봄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이중돌봄 가정 현황을 파악하고 이중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여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부담을 덜고 장애인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제2항제5호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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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 2025.10.29 · 5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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