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지혜·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7.18
현재 정당은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홍보할 때 현수막 등 광고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정당이 이를 이용해 허위 사실이나 혐오적인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당이 홍보물을 만들 때 허위 사실이나 혐오적인 내용을 담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정당 홍보물에 허위 사실 기재 금지
- 혐오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 표시 금지
- 정당 활동의 홍보물 내용에 대한 규제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있음. 한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정당이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게시하는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허가나 신고, 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90조는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는 등 정당활동의 보장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정당이 이처럼 통상적인 정당활동이 폭넓게 보장되는 것을 이용하여 자당의 정책 등을 홍보하는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 특히 현수막에 허위사실, 혐오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무분별하게 표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 주체인 선거관리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활동의 보장에 대한 침해 우려로 적극적인 단속을 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ㆍ시설물ㆍ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때에는 허위사실, 혐오적이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을 표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후단 신설).
- 01●INTRO발의2025.07.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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