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현·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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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새로 설립합니다. 이 기관은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을 지원하고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 국가유산청 산하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 신설
- 역사문화권 정비 사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 역사문화권 간 교류 및 협력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역사문화권정비사업과 관련 연구 등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역사문화권 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기관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0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6.03.31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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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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