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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선교·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학교 규칙이 갑자기 바뀌어 학생들이 학업 계획을 세우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장이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생들에게 학칙을 미리 안내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학칙을 바꿀 때도 시행 전까지 학생들에게 내용을 알리도록 하여, 학생들이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 안내 의무화
  • 학칙 개정 시 시행 전까지 변경 내용 안내 의무화
  • 학칙 변경에 따른 학생의 대응권 보장 및 갈등 예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금뿐만 아니라 학사제도 변경 등 학생의 학업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이 사전 고지 없이 갑작스럽게 공지되어 학생들의 학업계획 변경을 초래하고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 전까지 학생에게 학칙을 안내하도록 하고, 학칙을 개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 전까지 개정된 학칙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학사제도 등 학칙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학칙 안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며 학교와 학생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2.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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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