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은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6
이 법안은 현재 시행 중인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과거의 부재자투표 제도를 다시 도입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 당일 투표 기간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늘리고, 투표소별로 개표를 진행하는 등 선거 관리 방식을 변경합니다. 아울러 선거 물품과 장비의 보관 및 폐기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사전투표제 폐지 및 부재자투표 제도 도입
- 선거일 투표 기간을 1일에서 2일로 연장
- 투표소별 개표 실시 및 최종 결과 합산
- 선거 물품 및 장비의 보관과 폐기 절차 강화
제안이유 사전투표제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2013년 국내 처음 도입되었으나 현재 당초 기대했던 편익을 넘어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였는바, 사전투표에 대한 과도한 행정력 집중과 예측 불가능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이에 선거제도 전반에 돌이키기 어려운 불신과 갈등을 초래한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제도를 복원시키는 한편, 본투표일을 기존 1일에서 2일로 연장하여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재자투표제도를 도입함. 1)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거소ㆍ선상투표신고자 제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부재자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의2제1항 신설). 2) 구ㆍ시ㆍ군의 장은 부재자투표신고가 있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이를 표시하고, 별도의 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7조의2제3항 신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부재자투표신고인이 어느 부재자투표소에나 투표할 수 있도록 통합부재자투표신고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44조의2). 4) 부재자투표소는 읍ㆍ면ㆍ동마다 1개소씩 설치하도록 하되, 군부대와 대학 등 밀집지역이 있는 곳에는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5)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전 4일부터 2일간 부재자투표소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148조제1항, 제158조 등). 6) 부재자투표기간의 선거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함(안 제155조제2항). 7) 부재자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부재자투표신고인은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6조제3항 및 제5항 신설). 8)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의 선거인이 부재자투표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176조제5항 신설). 나.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함(안 제44조의2, 제148조, 제158조 등). 다. 선거일을 1일간에서 2일간으로 연장함(안 제34조, 제35조제2항 등). 라. 개표는 개표관리관의 감독하에 각 투표소에 실시하고(안 제171조의2 신설, 제178조제1항 등), 우편으로 송부된 부재자투표ㆍ거소투표ㆍ선상투표만 개표소에서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실시하되(안 제173조제1항), 투표소에서의 투표결과와 개표소에서의 개표결과를 합계하여 최종 개표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78조제3항 신설, 같은 조 제4항 등). 마. 각급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 종료 후 선거관리 과정에서 사용된 물품 및 장비를 지체 없이 회수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안 제186조의2제1항 신설), 선거소청,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의 제기기한이 경과하기 전이나 쟁송절차가 확정되어 종결될 때까지는 선거물품등의 폐기를 엄격히 금지하며(안 제186조의2제2항 신설),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할 때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규정함(안 제186조의2제3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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