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0
기존의 이러닝 중심 법률을 에듀테크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법으로 전부 개정합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변화된 기술 환경에 맞춰 에듀테크 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에듀테크 산업 진흥을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정책협의회 설치
-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창업 활성화 및 해외 진출 지원 근거 마련
- 한국에듀테크산업진흥원, 협회, 에듀테크센터 설립 근거 규정
제안이유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ㆍ증강 현실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교육과 기술이 융합된 이른바 에듀테크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학습 플랫폼, 학습데이터 기반 진단ㆍ평가 등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이러닝 중심의 법률체계는 위와 같이 변화된 산업 구조와 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 이러닝을 포함해 새롭게 확장ㆍ재편되는 에듀테크산업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법률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에듀테크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에듀테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에듀테크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출 진흥을 포함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창의적인 지식기반사회의 실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에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7조). 다. 에듀테크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에듀테크산업 정책협의회를 둠(안 제8조). 라.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등의 지원, 표준화의 추진, 창업의 활성화, 우수 에듀테크 제품ㆍ서비스의 지정,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 마. 한국에듀테크산업진흥원,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에듀테크센터 설립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