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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 전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면 해약금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약하는 이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약 시 부과되는 기타소득세가 그동안 소득공제로 감면받았던 세액을 넘지 않도록 세금 부과 한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노란우산 임의해지 시 기타소득세 부과 기준 변경
  • 기타소득세 부과액을 소득공제 감면 세액 이내로 제한
  •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해약금 세금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의 일부를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일명 노란우산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임의해지의 경우 해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생활자금이나 사업운영자금의 필요 등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인하여 노란우산을 해약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노란우산 임의해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세 부과 시 종전의 세액 한도인 환급금과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부과하도록 하여 기타소득세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3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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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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