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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원이·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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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석탄화력발전소가 문을 닫는 지역을 돕기 위한 기금을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기금은 해당 지역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의 고용을 안정시키며,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높이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어야 함께 시행될 수 있습니다.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 설치 근거 마련
  • 폐지지역 경제 진흥 및 노동자 고용 안정 재원 확보
  • 관련 특별법 의결을 전제로 한 법안 조정 필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원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정의로운 전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44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9.3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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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