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5년마다 세우는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상황 변화에 맞춰 더 유연하게 운영하려는 법안입니다. 신종 마약과 범죄 수법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필요시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계획을 변경할 때도 수립할 때와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명시했습니다.
-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 변경 근거 마련
- 기본계획 변경 시 수립 절차 준용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종 마약의 출현과 마약 범죄의 수법이 빠르게 증가ㆍ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대응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 및 기존 수립된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절차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다른 법률의 경우 해당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준해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입법례가 다수 존재함. 이에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수립 시의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의3제2항 후단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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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 2025.03.1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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